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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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유의사항

01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03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0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05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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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을 통하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실시한 
웰다잉교육(기본,심화)을 이수하신 분들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담사 10명 보유
아래 과정을 거쳐서 수료가 되시면 상담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필수교육, 사용자등록,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
문의 : 02-777-0204